내년부터 호텔서 일회용 칫솔·샴푸 제한…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23-02-28 00:28   수정 2023-02-28 00:37



객실 50실 이상인 숙박업도 일회용품 사용 제한 업종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호텔 등 대규모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칫솔·치약, 샴푸·린스 등 소용량 욕실용품(어메니티) 제공이 어려워진다. 택배용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버스로 쓰이는 경유차의 사용 제한 시기도 내년 1월 1일로 유예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개 환경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

먼저 자원재활용법에서는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업종에 추가하는 한편,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고 지자체가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그간 1회용품 사용 제한 업종에 목욕장업이 포함돼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 등의 제공이 제한된 것과 달리, 숙박업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호텔 등 50실 이상의 숙박시설을 일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 금지 대상 사업자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2024년부터는 호텔의 무료 어메니티 제공이 제한될 전망이다.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및 경유차 대체 차량 출시 상황 등을 고려해,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용으로 경유차의 사용이 제한되는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또 기존부터 운행한 택배용ㆍ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 자동차를 교체 없이 계속 사용할 때는 사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또 대체 차량(전기차 등)의 출고가 지연되면 택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자동차 제작사가 택배용·어린이 통학버스용 경유차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차량을 택배용·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우선 출고하도록 하는 등의 정부 요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도 규정됐다.

'악취방지법'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고,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엄격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시도지사 등이 악취실태 조사 등에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지 않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건설폐기물법'에서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출액의 5% 범위 내(최대 2억 원)에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일정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 수리 간주제도도 도입한다.

끝으로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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